미지불된 공사대금을 요구하다 1차 하청업체 대표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2일 A(29)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오후 5시 25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공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23)씨의 복부 등을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다.
이날 A씨는 미리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 후 B씨를 찾아가 미지불 공사대금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는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아버지의 회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입금을 받지 못하자 이를 지급 받기 위해 상당기간 시비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