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가 업무용 승합차량을 수개월 동안 구청장 전용으로 지정,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구는 이 차량을 11인용 승합에서 7인용 승용으로 개조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져 불법을 방조·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구는 지난해 7월 4일쯤부터 지난 1월 말쯤까지 약 7개월 동안 11인용 승합 업무용 차량을 구청장을 위한 의전 차량으로 지정, 사용해왔다고 5일 밝혔다.
구청장의 기존 전용 의전 차량인 대형승용차가 요일제 규정으로 사용을 못하는 날에 이 승합차량을 대신 이용했다는 것이다.
7개월 동안 구청장 의전 차량의 요일제에 맞춰 이용됐으며, 다른 용도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차량이 지난 2010년 2월 11일 2천 6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해 등록한 업무용 승합차량이라는데 있다.
업무용 차량의 용도는 당연히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 현장 출장 등 각종 공용의 업무를 볼 때 사용하도록 돼 있다.
이런데도 구는 이를 무시하고 이 업무용 승합차량을 구청장을 위해 전용으로 지정·배차를 해왔다.
사용 1일전에 담당부서에 배차 신청 후 검토와 승인을 거쳐야하는 절차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결국 이 기간 동안 구의 각 부서들은 구입한지 2년밖에 안된 업무용 승합차량이 있음에도 이를 필요로 할 때 전혀 이용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구가 애초 11인용 승합차량을 7인용 승용으로 불법 개조했다는 점이다.
불편한 내부를 개조해서 구청장 전용으로 지정,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지는 대목이다.
불법 개조에 들어간 비용은 수백만원 상당으로 모두 구민 혈세로 충당됐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를 변경할 경우 일정기간의 징역형이나 수백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법과 규정보다 오로지 구청장만을 위한 일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구는 취재 과정에서 운행일지와 정비일지 등 관련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아 더 큰 의문을 낳고 있다.
이를 두고 구 일각에서는 해당 공무원들의 “과잉충성이냐” 아니면 “누구의 지시가 있었느냐” “구청장이 이 같은 불법을 몰랐겠느냐” 등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한 공무원은 “직원들한테는 철저한 준법을 부르짖고 있는 구청장이 정작 자기는 편법의 혜택을 받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구청장님은 그럴 분이 아니라”면서 “아마도 사용 과정에서 청결 문제와 배려 차원의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구는 불법 개조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차량을 애초 상태인 11인용으로 원상 복구했고, 용도도 업무용으로 전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