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한 부서의 과장 등이 공사 관계자에게 향응을 수수했다는 제보가 시 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제보는 지난 11일 저녁 일부 공무원들이 아파트 시공사인 대기업 관계자에게 관내 횟집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내용으로 관련 동영상이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이 부서의 과장 및 팀장, 팀원 등 공무원 5명과 대기업 현장소장과 관계자 등 3명 포함 총 8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횟집에서 1차를 마친 이들은 일부가 먼저 집에 간 뒤에도 인근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2차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시 감사실은 지난 26일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던 참석자들을 상대로 사실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일이 있었던 지난 11일은 설 명절 10여일 전으로 혹시나 예상되는 공직자들의 각종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한 공직감찰 기간 중이었다.
특히, 이날 계산을 한 기업은 남동구 관내에서 대규모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고, 해당 부서는 이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부서다.
현재 공직자 청렴의무 규정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돼 3만 원 이상의 향응을 제공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그 자리에 참석했던 A과장은 “담당 팀장이 바뀌면서 서로 알고 지내기 위해 만났다”면서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곁들인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시 감사실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