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의 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더욱이 이 공무원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무직으로 진술, 신분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A(53·6급 공무원)씨는 지난 12월 8일 자정쯤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이날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100일 수치인 0.0677%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A씨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공무원 신분을 속였다는 것이다.
직업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무직이라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현재 규정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경찰의 조사를 받을 경우 자신의 공무원 신분을 속이면 가중 징계를 받게 돼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그날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 운전을 불렀으나 2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가 직업을 무직으로 말해 공무원인줄 몰랐다”면서 “다시 조사를 해 해당 기관에 통보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