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가 공동주택의 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안전교육을 수년간 손 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단지 내 방범 및 소방 등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8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매년 2회 이내에 매회별 4시간 이내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 분야는 방범 및 소방과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등이며, 목적은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위해서다.
하지만 구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방범과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시행 첫해인 지난 2004년부터 지난 2010년까지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법이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 보였다.
행정 업무의 부실과 소홀함이 여실히 드러난 모습이다.
구조상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면 바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구는 관련 업무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꼴이 된 셈이다.
구월동의 한 공동주택에 사는 이모(34·여)씨는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책이 관리자 교육 아니냐”면서 “그마저도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방범과 소방교육은 경찰서와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중복되는 것으로 생각해 미 시행한 것 같다”면서 “지난해부터 규정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