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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지식경제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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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 전보

▲ 지식산업표준국장 성시헌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김성진 

 

▣ 특허청   


◇ 서기관 전보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경영지원팀 안희철  ▲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3심사팀 신극채  ▲ 상표디자인심사국 서비스표심사과 김공수  ▲ 상표디자인심사국 국제상표심사팀 정덕배  ▲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1심사과 권오석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교육과 김창수


◇ 기술서기관

▲ 심사품질담당관실 서신택, 이창희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이선우  ▲ 산업재산정책국산업재산진흥과 이충재  ▲ 화학생명공학심사국 환경에너지심사과 이진용  ▲ 전기전자심사국 특허심사정책과 임해영  ▲ 전기전자심사국 전기심사과 김갑병  ▲ 전기전자심사국 전기심사과 문기환  ▲ 정보통신심사국 컴퓨터심사과 한규동  ▲ 특허심판원 송재욱 

▣ 경북 경산시   


◇ 사무관

▲ 남부동장 홍정근  ▲ 정보통신팀장 김정수  ▲ 의회 전문위원 유갑열 

 

▣ 속초소방서   


◇ 승진

▲ 이호일 소방경 간성119안전센터 


◇ 전보

▲ 이인기 소방위 소방행정과  ▲ 전상표 소방교 동광119안전센터  ▲ 최상원 소방위 예방안전과 

 

▣ KT&G   


◇ 보직·전보

▲ 구미부장 김원종  ▲ 인니지사 부지사장 김동필  ▲ 사회공헌부장 이응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본부장 전보

▲ 선임연구본부장 이승언  ▲ SOC성능연구소장 김병석  ▲ 건설정책시스템연구본부장 신정용  ▲ 공공건축연구본부장 양관섭


◇ 센터장 전보

▲ 화재안전연구센터장 김흥열


◇ 단장 전보

▲ 시설관리단장 정남진


◇ 실장 전보

▲ 연구전략실장 김원  ▲ 건설품질안전평가실장 민병렬  ▲ 도로연구실장 정준화  ▲ 첨단교통연구실장 윤여환  ▲ 인프라구조연구실장 김형열  ▲ Geo-인프라연구실장 곽기석  ▲ ICT융합연구실장 나혜숙  ▲ 건설관리·경제연구실장 박환표  ▲ 하천해안연구실장 윤광석  ▲ 그린빌딩연구실장 이윤규  ▲ 미래건축연구실장 유영찬  ▲ 환경연구실장 박재로  ▲ 대외협력실장 조정근


◇ 팀장 전보

▲ 기획팀장 김부일  ▲ 연구관리팀장 김영균  ▲ 기술마케팅팀장 문병섭  ▲ 연구인프라팀장 이문환  ▲ R&D기획팀장 채창우  ▲ R&D정책팀장 오성택  ▲ 홍보정보팀장 김승균  ▲ 교류협력팀장 최영희  ▲ 전산팀장 남기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승진

▲ 국승용 연구위원  ▲ 이대섭 연구위원  ▲ 전형진 연구위원  ▲ 조경익 선임전문원 
 
 

▣ 대전마케팅공사   


◇ 보직·전보

▲ 상임이사(레저사업본부장 겸임) 임윤식  ▲ 본부장(경영기획실장) 정진철  ▲ 총무회계팀장 오세훈  ▲시설관리팀장 최기석  ▲ 개발사업팀장 신의찬  ▲ 관광축제팀장 홍상표  ▲ 공원운영팀장 강규헌  ▲ 전시컨벤션팀장 박원기  ▲ 의료관광팀장 이윤구  ▲ 20주년기념사업단장 서헌수  ▲ 기숙사운영전담반장 임은혁  ▲ 교통문화센터전담반장 이홍준  ▲ 시민광장전담반장 김경회. 

 

▣ 국가인권위원회   


◇ 과장급

▲ 행정법무담당관 김규홍 

 

▣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 보직·전보

▲ 사업지원단 홍보네트워크팀장 김인신  ▲ 사업지원단 인프라조성팀장 직무대행 오정수  ▲ 감사실장 홍순규 

 

▣ 한국일보   
 

◇ 보직·전보

▲ 광고국장 금윤석  ▲ 사업국장 김원식 

 

▣ 경북일보   
 
 
◇ 보직·전보

▲ 편집국장 직대 김상조  ▲ 편집부장 임종규 

▣ 서원대학교   
 
 
◇ 보직·전보

▲ 대학발전추진본부 발전전략팀장 이성용  ▲ 기획홍보처 국제교류팀장 이원식  ▲ 행정지원처 인사관리팀장 김태현  ▲ 평생교육원 교육지원팀장 최순열  ▲ 기획홍보처 홍보협력팀장 이종해 

 

▣ 동명대학교   
 
 
◇ 보직·전보

▲ 입학지원처장 이기욱  ▲ 홍보실장 김일관  ▲ 산학협력실 취업지원센터장 구학근  ▲ 학술정보원장(겸 학술정보원 중앙도서관장) 옥수열  ▲ 학술정보원 정보전산센터장 강영민  ▲ 학술정보원 동명문화연구소장 이관이  ▲ 신문방송국장 김형곤. 

 

▣ 동양그룹   

 
◇ 승진

▲ 동양그룹 전략기획본부 이사대우 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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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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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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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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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