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의 일부 공무원들이 수천만원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 국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예산은 연수구 관내 공동구 점용기관에 부당하게 부과·징수해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11년 정부합동감사결과 처분자료에 따르면, 연수구는 관내 공동구 점용기관에 수년 동안 유지관리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용 6천 8백여만원을 부당하게 부과했다.
구는 또 공동구 점용기관에 부당하게 부과한 비용 6천 3백여만원으로 수년 동안 총 23명의 공무원이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감사에 적발됐다.
인천시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는 시장은 점용자에게 수선, 시설, 유지보수 등의 비용과 관리 인건비 및 사무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구는 관내 공동구 관리를 위해 소요 비용을 위 조례에 의거 적정하게 산정한 후 점용자에게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구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공무국외여행비를 5개의 관내 공동구 점용기관에 부과했던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무원 수십명이 매년 공동구 유지 관리와 관련돼 선진지 견학과 사기 진작 차원으로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것도 문제가 됐다.
구체적인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은 단순한 국외여행은 가급적 제한토록 돼 있는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어긴 것이라는 해석이다.
사실 연수구 관내 공동구의 유지 관리는 민간용역 업체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구는 행안부로부터 조례에 근거해 공동구 관리비를 부과하고,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처분 요구를 받았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선진지 견학 비용 부과는 관련 인천시 조례에 있는 협의회를 통해 결정했다”면서 “조례 내용을 정비해 시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지 관리를 민간에 위탁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입안 및 설계 등은 공무원이 담당 한다”면서 “그 역할이 유지 관리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