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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동주택 방범 소방 책임자 ‘교육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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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구, 정부합동감사서 적발... 적합 처리 처분 요구 받아

인천 연수구가 관내 공동주택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2011년 정부합동감사결과에 따르면, 연수구는 관내 공동주택 119개 단지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 교육은 실시하고 있으나 방범 및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았다.

현행 주택법에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자와 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이들 관리자와 책임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 2회 이내에 매회별 4시간 이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이 주택법은 2004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데도 연수구는 관련 교육을 수년 동안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경찰서나 소방서 등의 관계기관에서 위탁 교육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이 관련 규정을 어긴 연수구는 행안부로부터 관계법령에 의거 적합하게 처리하라는 처분 요구를 받은 상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함께 엄중 주의 조치를 연수구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장소 등의 문제로 위탁 교육을 거절해 이행을 못한 것”이라면서 “해결책으로 이들 기관에서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감사 이후 지난해 10월 경찰서와 소방서에서 강사를 초빙, 방범 및 소방 교육을 1회 실시했다”면서 “계속해서 이 같은 방법으로 자리 잡아 교육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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