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연수구에 사는 김모(51)씨는 한 장난감 판매 업체를 고발하기 위해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
경찰에서 김씨는 “아들이 문방구에서 파는 장난감 폭죽을 가지고 놀다 큰 사고를 당해 이를 고발하고 싶다”고 했으나 결국 접수는 못했다.
제품이 정식 허가를 받은 것이라 형사 고발이 어렵다는 경찰의 설명에 따라서다.
김씨에 따르면, 아들 김(13·중1년)군은 지난 19일 오후 8시쯤 살고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와 놀다(일명 용가리 놀이) 폭죽이 입안으로 터져 중상을 입었다.
용가리 놀이는 폭죽을 입에 물고 터트리면 용처럼 입에서 불이 품어져 나오는 현상을 보고 표현한 말이다.
이 사고로 김군은 “입이 찢어지고 화상에 동맥이 터지는 등의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현재 입원 치료 중”이라고 김씨는 밝혔다.
특히, 김군은 “사고 후유증으로 마비 증세는 물론, 언어장애까지 예상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고 김씨는 전했다.
김씨는 또 자신의 “아들뿐 아니라 이 같은 사유로 피해를 본 사례가 다른 지방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해 우연이 아님을 강조했다.
문제의 제품 가격은 2천원으로 포장에 ‘완구**종합세트’라고 돼 있어 문방용구를 연상케 했다.
포장 안의 제품에는 입으로나 손에 들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주의사항이 적혀 있으나 알아보기에는 글씨가 너무 작았다.
중국산인 이 제품은 수입업자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안정도 검사를 거쳐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판매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 제품도 이 과정을 통해 충남지방경찰청에서 판매 허가를 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김씨는 “허가나 관리가 이렇게 허술한 줄은 몰랐다”면서 “유사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매한 문방구 주인 유모(59)씨도 “가끔 팔고는 있지만 이 정도로 위험한줄 몰랐다”면서 “사고 소식을 듣고 팔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같이 위험 소지가 있는 폭죽 제품이 그것도 문방구에서 학생들의 장난감용으로 버젓이 팔리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허가과정을 밟은 것으로 뭐라 할 말이 없다”면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