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공무원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명의 공무원들이 사적인 용무 등을 시간외 근무로 입력,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들통 난 것이다.
구가 의회에 제출한 행감자료에 따르면, 시간외 근무에 따른 보수로 지급돼야 하는 초과근무수당 수백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 수십명이 지난해 시 감사에 적발됐다.
이중 2명은 사적 용무를 시간 외 근무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무려 74회(167시간)에 걸쳐 1백 3십여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했다.
또한, 대가가 지급되는 시험감독관으로 임명된 3명은 그 시간을 중복해서 시간외 근무로 등록, 10여만원 상당을 지급 받았다.
여기에 27명은 청 내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강좌를 수강한 후 마치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입력, 3백 4여만원 상당을 수령해 가기도 했다.
시간외 근무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서 정한 연장 등 근무 시간외의 시간에 근무를 한 것으로 수당은 이 경우에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초과근무수당을 수십명의 공무원들은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편법을 동원해 구민의 혈세 수백만원을 축낸 것이다.
이에 따른 구의 관리 감독도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구는 이를 개선한다며 초과근무 불시점검 및 기관(부서)별 교육을 위한 실시 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
하지만 실적은 저조했다.
기관별 교육은 1개부서의 실적만 제출했고, 불시 점검마저도 상반기 단 한차례만 실시해 부실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대목이다.
한 공무원은 일부 동료들은 초과근무수당을 용돈 마련의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강좌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고의가 아니었다”면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해 앞으로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의 제도 개선에 따라 지난해부터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면 최장 1년간 혜택을 박탈당하거나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