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지난달 30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A(51·사무관)씨에 대한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가 맡고 있던 모든 직무는 정지되게 된다.
A씨는 지난 2개월여 동안 직위를 이용,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하직원에 노골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의심되는 행동과 단어를 사용하고, 불륜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구 관계자는 “규정에 물의를 빚은 공무원에게 중징계가 요구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열린 인천시 징계위원회에서는 “사안은 중대하지만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어 제3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A씨의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