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양경찰서는 김모(36)씨 등 2명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해경은 또,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이들과 연루된 3명을 찾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폐 창고에서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인 것처럼 포대를 갈아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이 유통시킨 소금은 시가 약 8억원 상당으로 서울과 인천 지역의 대형시장이나 경기일원 아파트단지의 부녀회와 도・소매상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이들은 중국산 소금을 ‘생산자 신안군 K염전’이라 표시된 30kg짜리 포대 2만장을 구입 후 자신의 포대 1만장 등 총 3만장에 담아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사용한 포대에 표시된 K염전의 생산자는 이미 지난 4월에 사망해 천일염 판매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들은 1포대(30Kg)당 9천원인 중국산 소금 3만포대(900톤)을 구입 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 중간 도․소매업자에게 1포대당 1만8천원에서 2만원에 팔아 3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