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립 구호가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모범을 보여야할 6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다수를 차지해 더 큰 문제라는 시선이다.
29일 구에 따르면, 올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구 공무원이 5급 1명을 포함, 6급 5명, 7급 1명, 8급 1명 등 총 8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간부 공무원은 5급 1명을 포함, 6급 5명 등 총 6명에 이르고 있다.
비위 행태도 다양하다.
단속 관련 향응 등 수수, 허가 관련 뇌물수수, 직장 훈련 중 도박과 폭력행위, 업무처리 부 적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비위를 저지른 것이다.
특히, 단속과 업무와 관련해 향응 등을 수수한 한 6급 공무원은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 받아 당연 퇴직 되기도 했다.
구는 올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및 공직윤리 실천 교육과 청렴서약 결의대회, 청렴서약서 제출 등의 실천 대회를 여러 차례 실시했다.
또한,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석 및 설 전·후와 구청장 해외 순찰시, 자체 등 4차례에 걸쳐 특별 감찰 활동을 펼쳤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의 비위에 따른 징계가 너무 약하다”면서 강도 높은 처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이들 징계에 대한 비위 행위는 올해가 아닌 1~2년전의 일”라면서 “교육과 감찰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