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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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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민권익위원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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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 서기관 승진

▲ 운영지원과 박문수  ▲ 청렴교육과 김창원 

 

▣ 서울 강동구   


◇ 4급 승진

▲ 기획재정국 윤창환


◇ 5급 승진

▲ 총무과 심재면  ▲ 전자정보과 권이태  ▲ 기획경영과 조병선  ▲ 재무과 박원자  ▲ 세무1과 김재인  ▲ 세무2과 김정식  ▲ 주민생활지원과 최도명  ▲ 가정복지과 박남일  ▲ 지역경제과 이용준  ▲ 교통지도과 김영희  ▲ 천호제1동 박춘화 
 
 
▣ 교통안전공단   


◇ 보직변경

▲ 검사운영본부장 강현철(상임이사) 
 


▣ 한국도로공사   
 

◇ 전보

▲ 홍보실장 손정표  ▲ 정보처장 김정근  ▲ 재무처장 김경희  ▲ 총무처장 김경수  ▲ 도로처장 팽우선  ▲ 시설처장 서준호  ▲ 건설처장 정진민  ▲ 설계처장 박권제  ▲ 녹색환경처장 김낙주  ▲ 해외사업처장 김종흔  ▲ ITS처장 송상규  ▲ 구조물센터소장 김유식  ▲ 경기지역본부장 박상일  ▲ 경북지역본부장 신재상


◇ 승진

▲ 인력처장 유재호  ▲ 영업처장 정대형  ▲ 교통처장 김경일  ▲ 도로교통원구원장 이철우  ▲ 교통센터소장 박성태  ▲ 강원지역본부장 이상준  ▲ 충청지역본부장 최기배  ▲ 호남지역본부장 이광호  ▲ 경남지역본부장 이춘희  ▲ 교육파견 김수철 
 

 
▣ 한국장학재단   

▲ 상임이사 권광호 
 

 
▣ 뉴스1   


◇ 전북취재본부

▲ 상임고문 겸 총괄본부장 박성현  ▲ 부본부장 정성환  ▲ 부장 박제철  ▲ 부장 김재수


◇ 광주전남취재본부

▲ 지사장 정재조  ▲ 국장 고영봉  ▲ 부장 이석호  ▲ 부장 박중재


◇ 경기남부지사

▲ 지사장 정숭호  ▲ 국장 박영기  ▲ 부장 이동희  ▲ 부장 이상엽 
 
 

▣ 헤럴드미디어   

▲ CS본부장 성항제  ▲ 코리아헤럴드 AD국장 박준환  ▲ 헤럴드경제 디지털뉴스센터장 전창협  ▲ 헤럴드경제 문화부장 이경희  ▲ 헤럴드경제 글로벌증권부장 김형곤  ▲ 헤럴드경제 논설위원 황해창  ▲ 헤럴드경제 선임기자 서병기  ▲ 영어사업본부 목포캠프원장 이상택  ▲ 영어사업본부 부산캠프원장 장동혁 
 
 
▣ 뉴스핌   


◇ 온라인 마케팅부

▲ 부장 신동호  ▲ 과장 배두열


◇ 제휴마케팅부

▲ 부장 김강진  ▲ 차장 윤동관


◇ 편집국 정경부

▲ 부장 한익재  ▲ 차장 노종빈 
 
 

▣ OCI㈜


◇ 군산지역본부(군산공장)

▲ 본부장 김인원(관리총괄 부사장 겸직)  ▲ 공장장 허관(전무)  ▲ 부공장장 이종우(상무) 
 

 
▣ IBK투자증권   


◇ 신규 선임 <상무보>

▲ 홀세일사업부문 종합금융팀장 이동구

<부장>

▲ CM본부 자본시장팀장 정덕찬


◇ 보임 <부장>

▲ WM사업부문 전략영업팀장 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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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은행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63건과 대통령안 5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고, 검색 시스템에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비용의 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게 골자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예금지급준비금,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교육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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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