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대상 연쇄 성추행범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심야시간대 인적이 드문 지하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만 골라 부녀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로 소년보호감호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심야시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부녀자를 연쇄 성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5월19일 심야시간대 용인시 기흥구 모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계단으로 끌고가 신체 부위를 더듬는 등 비숫한 수법으로 용인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거나 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버스에서 내린 여성을 뒤따라가 성추행한 B씨에 대해서도 징역8월에 신상정보공개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5월4일 화성시 모 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린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한 뒤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하는 등 비숫한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