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깥을 볼 수 없도록 유리창을 가린 일명 ‘깜깜이 차’로 손님을 실어 나르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명경찰서는 3일 창고를 빌려 사행성 게임장으로 운영한 업주 이모(68)씨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의 대형공장 내 330㎡ 규모의 창고를 빌려 빠친코의 일종인 ‘야파토 게임기’ 78대를 설치해 놓고 오락실로 운영,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유리창에 차광막을 설치해 바깥이 보이지 않도록 한 깜깜이차로 서울 근교에서 손님들을 실어 나르며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주차장을 창고 안까지 연결하고, 사무실과 음료수 창고 등으로 위장한 은밀한 장소도 설치하는 등 오락실의 위치를 철저히 숨겨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78대와 현금 79만원, CCTV 5대 등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