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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용사 협회 계양지회 처사 비난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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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회원업소 단속요청 공문보내

회원 간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미용사 협회가 회원업소을 단속해 달라는 공문을 구청에 보내는 등 설립의 목적과 대두 되는 행위로 업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21일 계양구 등에 따르면 (사)미용사협회 인천시계양지회가 관할구청에 회원 등 업소명단을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모두 4차례 걸쳐 10개 업소를 불법광고물 등의 혐의로 단속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계양구청은 계양미용사지회가 요청한 내용은 구관내 미용업소가 총473개업소가 영업중에 있는데 일부 특정업체만을 단속을 요청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편파적인 단속으로 민원을 야기 할수 있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자 계양지회 모 사무국장은 “상급기관인 인천시에 담당자처벌을 요구 하는 한편 시를 찾아가 항의도 불사하겠다”며 단체집단행동을 운운하고 있어 공권력 실추마져 우려되고 있다.

회원업소인 A미용실(업주)B씨는 (사)미용사계양지회가 협회회원임에도 불구 협회와 사이가 나쁘다는 이유로 일부 회원업소를 구청에 단속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단체를 내세운 협회의 횡포라고 성토했다.

B미용실 업주 O씨도 “계양지회가 본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처벌을 요구하고 집단행동을 운운한 것을 협회가 회원을 상대로 길들이기 식 단속요청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단체의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계양구의 한 관계자는 “계양미용지회가 지정한 특정업소만 단속할수 없다”며 “이같은 단속은 공무상 형평성에 결여된 행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불법광고물 단속은 관내 전체 미용업소를 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공무형평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 붙혔다. 이와 관련 미용협회 계양지회의 한 관계자는 수 년전부터 구가 단속해 왔다 면서 일부 수 십개의 업소가 불법광고물 등 민원이 협회로 접수돼 구청에 민원을 요청했을 뿐이라며, 특정업소를 단속하고 길들이기식의 단속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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