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위조해 햇살론 대출 등을 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위조책 박모(43)씨를 구속하고 대부업자 구모(39)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예금통장과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금융권에 제출, 130여차례에 걸쳐 전세자금과 햇살론 15억원 가량을 불법 대출받게 해주고 알선료 4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60%를, 햇살론 대출의 경우 5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여건인데도 돈이 필요한 저신용 등급자나 무직자를 모집했으며 금융기관의 햇살론 대출과정에서 다른 은행의 금융거래내역은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예금통장을 제출할 때 위조한 타 기관 통장을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전세자금 대출과정에서는 건물주의 신분증을 위조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위조 예금통장 등을 통해 인적사항이 확인된 대출의뢰인 122명과 미검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