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 1일~이달 3일까지 (4개월간 ) 도내 학원 및 교습소(이하 ‘학원’)의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을 점검, 모두 213건을 적발했다.
213건의 적발 건수는 점검 건수 대비 0.9%다. 월별로 보면, ▲6월 1.5%, ▲4월 1.0%, ▲3월 0.7%, ▲5월 0.6% 순이다.
이 기간 동안 연인원 2천 480명의 담당 공무원들이 도내 학원의 87.5%에 달하는 2만 8천 188개 학원을 점검했다.
주별 적발건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시험기간에 많았다.
또한 4월 18일~5월 1일의 중간고사 기간(8·9주차)에는 주당 20.5건, 6월 20일~7월 3일의 기말고사 기간(17·18주차)에는 24건으로, 주당 평균 적발건수 11.8건을 상회했다.
전체적으로 ▲학원 조례 시행 초기인 3월에 적발건수가 많았고, ▲3월 이후 감소 추세였으며, ▲시험기간에 증가했다.
지난 4개월 동안의 적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남 33건, 용인 30건, 수원 29건, 고양 26건, 안산 18건, 구리남양주 14건, 군포의왕 13건 등 학원밀집지역이 많았다.
학원밀집지역인 수원, 용인, 안양과천, 안산, 성남, 부천, 고양, 구리남양주 이며 고등학생 대상 교습이 상당했다.
고등학생 157건, 중고등학생 12건, 중학생 39건, 초등학생 4건, 초중학생 1건이다. 5명 이하 148건, 5~10명 44건, 10~15명 10건, 20명 초과 6건, 15~20명 5건으로, 작은 인원의 교습이 많았다
수학과 국어 등 보습 및 입시 과정은 185건, 음악·미술·무용 등 예능 22건, 외국어 3건, 기타 3건이었다.
적발 당시 교습은 147건, 자습 55건, 실습 11건이었고 위반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대부분은 ‘밤 10시까지 교습’ 조례에 대해 알고 있었다. 213건 중 인지는 204건, 미인지는 9건이었으며 미인지의 경우도 대부분 심야교습 제한을 알고 있었다. 다만, ‘자습의 교습행위 포함’에 대해 일부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1~6월 등 올해 상반기 모두 96건의 불법 개인과외 교습행위를 적발했다.
월평균 16건으로, 지난 해와 비교하면 5~6월의 적발 건수가 두드러졌다.
지난 해 같은 기간의 52건보다 1.8배 증가하였으며, 작년 한 해 적발 건수 95건을 초과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불법 개인과외 교습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아파트 단지 내 개인과외교습자 알림제”를 시행하고 있다. 7월 현재, 도내 129개 아파트 단지에서 개인과외교습자 현황을 현관 및 승강기에 게시하고 있으며, 참여의사를 밝힌 63개 아파트 단지와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