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100배의 상금을 걸고 사행성 낚시 대회를 열어 1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행성 낚시터 업주 등 4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사행성 낚시터를 차려 놓고 영업을 한 업주 최모(48)씨 등 43명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낚시터 업주 조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김포시 그린벨트 지역 약 2640㎡에 150석 규모의 낚시터를 차려 놓고 입장객 1인당 2만원~6만원을 받고 입장 시킨 후 잡은 물고기의 무게를 측정해 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겨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잡은 물고기의 무게를 측량해 순위에 따라 상금을 지급하거나 상금을 기재한 꼬리표를 부착한 후 이를 낚는 사람에게 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 등은 2시간 동안 잡은 물고기 가운데 2마리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손님을 1위~5위로 순위를 매겨 1위에게는 300만~500만원, 2위 50만원, 3위 30만원, 4위 10만원, 5위 5만원의 현금을 상금으로 지급했다.
이들은 추첨을 통해 자리를 배치하고 모든 참여자가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전자저울로 계측했으며 낚시대 길이와 낚시 바늘 사용, 떡밥 사용 등에 규칙을 정해 게임을 진행했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진입로 등 낚시터 주변에 CCTV를 설치한 후 게임을 진행했으며 무료입장권을 상품으로 지급했다가 나중에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