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일산경찰서와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주유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일 실시된 단속에서 적발된 주유소는 일산동구 중산동에 소재한 중산주유소로, 사업주는 단속반과 소비자의 눈을 속이기 위하여 유사석유의 배관을 별도로 매설하고 정상휘발유와 유사석유 사이에 전환기를 달아 리모컨으로 조작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주유소 사업주는 현장에서 바로 경찰서로 연행됐고, 고양시는 석유품질관리원에서 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유소의 영업을 정지시킬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주가 원 소유주에게서 주유소를 임차 받아 운영하면서 주변 주유소와의 경쟁과 단기간의 이익을 위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의심되는 주유소 위주로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주유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의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고양시는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사석유제품 판매 단속을 실시해 지난해 4개 업소 적발, 올해는 1개 업소를 적발해 영업정지 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