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4 (수)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3℃
  • 흐림서울 3.6℃
  • 대전 3.3℃
  • 대구 5.5℃
  • 울산 8.3℃
  • 광주 8.4℃
  • 부산 10.6℃
  • 흐림고창 9.0℃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3.9℃
  • 흐림강진군 8.6℃
  • 흐림경주시 5.5℃
  • 흐림거제 8.5℃
기상청 제공

사회

“씀씀이 줄여 재정안정 각고의 노력”

URL복사

송영길 인천시장 취임 1년…정부의 취득세 감면분 원금·이자 보전 합의

송영길 인천시장이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의 재정확충을 위해 1년 동안 집안 살림 씀씀이를 줄이고, 돈을 벌기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리한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채무와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채무증가로 인천시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취임해 재정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AG아시아경기대회 준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해서는 2013년 말까지 공기업 부채를 포함해 10조8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열악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위해 송시장은 취임하면서 예산을 아껴쓰고, 국고지원 등을 빌려오고, 수익사업과 민자유치, 세원발굴 등을 통해 돈을 벌어 세수를 확충한다는 3대원칙을 세웠다.

이를 위해 재정 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해 지방채 축소, 내부거래액 축소, 채무원리금 상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내부적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2010년도 경직성 경비를 전년대비 43%를 줄이고 복지·교육·일자리 창출분야에 예산을 늘리고 SOC사업과 경상경비를 줄이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또한, 국고지원과 세원발굴을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굴지의 기업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기업 유치와 예산지원을 위해 발로 뛰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송 시장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3.22조치에 따라 취득세 감면으로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자 송 시장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반박하며 반대했다.

중앙정부와 감면 찬성의견을 보인 타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민주당을 찾아가서 문제점을 설명하며 설득했다.

지방재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개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와 협의한 끝에 감면부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보전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TF’를 구성해 지방재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자는 합의문을 지난 4월12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송 시장과 체결했다.

자칫 감소될 수 있었던 지방세 감소 예상액인 1513억원에 대해 우선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에 대해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정산하게 되어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성과를 올렸다.

송 시장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원발굴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08년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법안이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의 이견으로 답보상태에 있자 송시장은 일일이 지역의원을 방문해 과세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지식경제부 제2차관에게 지방세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입법추진을 열정을 보였다.

결과, 지난 3월11일 국회에서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5개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인천시는 매년 80억여 원의 세수효과를 올리게 됐다.

송 시장은 재정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에만 매달리지 않고 세수가 나올만한 다각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

전국에 소재한 67개 리스 및 렌트회사의 차량등록을 40% 이상 인천시에 유치해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을 끌어 오겠다는 계획이다.

송 시장은 지난 5월16일 자동차 렌트사업부문 전국 1위 업체인 KT렌탈과 ‘리스 및 렌트 차량 등록업무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KT렌탈의 신규 리스차량 연 2000대와 신규 렌트차량, 연 7000대를 유치키로 했으며, 인천시는 이로 인해 취득세 116억원과 자동차세 31억원 등 연간 총 147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올리게 된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유치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에 따른 채권매입요율을 전국 최저수준으로 낮추고, 리스 및 렌트 차량 유치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에 대한 장려금도 제공할 계획이다.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분기 10억 원 이상이거나 연간 40억 원 이상 납부한 기업을 대상으로 징수액의 100분의 0.5를 기업에게 장려금으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협약기업의 자동차 등록민원을 최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또한, 시정 전 분야에서 시민이나 기업들이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국비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세율 조정권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 국고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 재조정, 지방이양 분권교부세사업 국가사무 전환 또는 보조율 현실화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송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시의 주요시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절감과 세원발굴은 물론, 국비지원을 이끌어 시 재정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주요사업의 안정적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노력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