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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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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뢰혐의 벌금 1억5천만원 선고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대엽(76) 전 성남시장이 징역 7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전 시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801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단체장으로서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개발업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단체장으로서의 선명성을 훼손해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저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공무원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고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 전 시장의 조카도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며 각종 관급공사에 개입,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3)에 대해서도 “이 전 시장이 감독하지 않는 상황에서 각종 관급공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하고, 더 나아가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7년에 추징금 5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외에 이 전 시장의 조카며느리와 조카손자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또 다른 이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과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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