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기사들을 도박판으로 유인해 사채를 쓰도록 한 후 개인택시면허를 불법 양도한 브로커 등 3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일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 양도한 한모(51)씨 등 브로커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택시기사 임모(54)씨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한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1월까지 용인과 고양, 화성지역 개인택시기사 등에게 도박을 하도록 부추겨 택시 면허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쓰도록 한 후 이를 갚지 못하면 택시 면허를 불법 양도해 2억1000만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 등은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향후 1년간 운전이 곤란하다는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게 해주고 면허를 불법 양도한 대가로 1인당 100만~200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허리디스크 수술 병력이 있는 노숙자를 골라 30만원 가량을 주고 대리환자를 만든 후 개인택시 면허 양도 기준에 맞는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거나 택시기사들을 우울증 환자인 것처럼 가장해 3~6개월간 정신병원 진료를 받게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현행법 상 ▲질병으로 1년 이상 운전불가 ▲면허취득후 5년이상 운행경력자 ▲61세 이상 ▲해외이주 등의 경우만 개인택시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들은 현재 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질병에 의한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여부 심사’가 서류에 의존하는 등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김기동 수사2계장은 “현재 개인택시면허가 포화상태로 경기지역 일부 시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개인택시 신규면허가 발급되지 않고 있어 개인택시면허 양도 시 프리미엄이 7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에 이르고 있다”며 “한씨 등은 개인택시면허 양도를 위한 심사가 서류에만 의존해 진행되고 대리 환자를 내세워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등 허술한 시스템을 악용한 만큼 관계 기관에 통보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