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 정비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비순정품을 정품으로 속이거나 수리비를 과다·허위 청구한 자동차 정비업자 등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중고(재생) 또는 비순정품을 정품으로 속여 수리 후 과다청구 행위 7건 8명, 수리하지 않은 부품을 수리비에 허위청구하는 행위 19건 25명, 기타(상표법) 1건 1명 등이다.
경찰 조사 결과 정비업자 등은 정품보다 30~40% 가량 저렴하게 비순정품을 구입해 고객들에게 정품으로 속여 수리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비업자 등을 상대로 자동차 부품 비순정품 공급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청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정비업체측으로부터 ‘사전 견적서(정비견적서)’를 발급받아 수리 타당성을 꼼꼼히 살펴 봐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