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는 연로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각종 경품 제공과 질병치료 등 허위과대 광고를 하며 마을별로 옮겨 다니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들 ‘떴다방’ 영업자들은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각종 공연과 쇼를 보여주며 어르신들을 모이게 한 후, 통상적인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모든 질병에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한편, 휴지와 세재 등 각종 경품을 제공해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하며 이곳저곳으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선량한 어르신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이들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격은 상당한 거품이 낀 고가제품으로 구매 당시 의약품으로 오인하고 무작정 제품을 산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복용을 하면서 별다른 치료효과가 없어 복용하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기 어르신들의 어려운 주머니 사정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이번 ‘떴다방’ 특별단속과 함께 일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 허위과대 광고 행위는 물론, 성분이 의심스러운 제품은 수거해 제품 검사를 통해 허가기준위반 제품 판매업자와 제조업자에 대해 영업정지와 형사고발을 병행해 더 이상 어르신들을 기만하는 불법영업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