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월 학원 교습시간 위반사례 5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19일~28일 2주 동안 중간고사 기간 중 지역교육청과 합동으로 8개 학원밀집지역을 일제 점검한 결과 24건을 적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3월부터 2달 동안 연인원 1977명의 지도·단속 반원으로 1만 9098개 학원 및 교습소를 점검했다.
지난 4월에는 4860곳을 점검했다. 4월 위반 사례는 학원 34곳, 교습소 16곳 등 50건이었다. 30개조 110명의 지도·단속반원을 투입한 중간고사 대비 합동 지도점검 기간에는 학원 19건과 교습소 5건 등 24건을 적발했다.
지난 3월~4월 두 달 동안의 누적 위반사례는 모두 144건으로, 점검 학원의 0.8%이다. 그 내용을 보면 성남 24건, 고양 19건, 용인 15건, 수원 14건, 구리 남양주 13건 등 학원가 밀집 지역이 많았다.
적발 당시 교습을 하거나 교습과 자습을 병행한 사례는 105건, 자습 29건, 실습 10건이었다.
적발 당시 교습 대상은 고등학생 111건, 중·고등학생 9건, 중학생 21건, 초·중학생 1건, 초등학생 2건 순으로, 주로 고등학생 대상 교습이 많았다.
5명 이하 102건, 5~10명 30건, 10~15명 8건, 15~20명 2건, 20명 초과 2건으로, 작은 인원의 교습이 많았다.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18건에서 3건으로 점차 감소 추세였으나, 중간고사 준비기간인 4월말부터 다시 늘어나 24건까지 증가했다.
위반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대부분은 ‘밤 10시까지 교습’ 조례에 대해 알고 있었다. 144건 중 인지는 136건, 미인지는 8건이다. 미인지 사유 중 5건은 ‘자습의 교습행위 포함 여부’였다.
지난달까지의 점검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4월 한 달 동안 위반사례 50건 중 중간고사 기간에 적발된 사례는 24건으로, 시험 기간에 위반사례가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시험 기간 등을 비롯, 지속적으로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해 조례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서 “출입문 폐쇄와 암막커튼 설치 등 일부 학원은 음성화·지능화하고 있으며 출입문 개방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단속공무원과 장시간 대치하곤 한다”며, “이런 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거나 조례에 명시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정지 처분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