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조남3교 교량 하부에 생활체육이란 명분으로 점유사용 허가를 받은 뒤 불법 증축한 가설물에 LPG통까지 마련해 놓고 취사행위를 하고 있지만 시흥시와 한국도로공사의 안전 불감증이 도마위에 올랐다.
3일 시흥시와 생활체육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오는 2014년 12월말까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조남3교 하부 부지(조남동 222-3) 1218㎡를 점유사용 허가받아 2007년 6800만원의 예산으로 가설건축물로 체육관을 건립했다.
시는 배드민턴연합회에 4코트 규모의 체육관을 위탁운영토록 했지만 연합회는 기존 체육관시설에 추가로 약 160㎡의 휴게실 1개동과 약 60㎡의 체력단련실 1개동 등 불법 가설건축물 2개동을 추가로 만들어 수년째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휴게실동에 LPG가스시설을 설치해놓고 취사를 하고 있어 자칫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지난해 12월 발생한 부천 중동나들목 교량 화재처럼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곳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불법소각과 취사행위로 발생한 생활하수를 물왕저수지 상류 양달천까지 여과 없이 흘려보내는 환경오염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남동 주민 신모(53)씨는 “고속도로 교각 하부에 체육시설이 설치된 것도 이해 할 수 없지만 불법증축까지 해가며 취사행위까지 하고 있어 중동나들목 화재가 재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와 도로공사의 묵인이 없이는 지금까지 이런 행위가 이어질 수 없다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그동안 불법사실에 대해 몰랐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 박모(46)는 “도공에서도 유인물을 통해 고속도로 부지에 불법을 완전 차단하겠다” 했으며 시의 관계자는 이곳이 하루이틀된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몰랐다’ 라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처사라 했다” 지난 부천 유조차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