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기본소득당 당대표인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선 조건부 찬성, 법왜곡 처벌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조건부로 찬성한다”며 “정당성 훼손 없는 재판부 구성을 위해선 법무부 장관 추천권 삭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6조(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제1항은 “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후보자(이하 ‘전담재판부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2항은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제3항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1.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한 3명. 2.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3명. 3. ‘법원조직법’ 제9조의2에 따른 각급법원의 판사회의가 추천한 3명”이라고, 제4항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영장전담판사와 재판전담 판사를 구성하는 후보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요구권, 수사지휘권 등을 보유한 정부 인사가 전담 판사의 구성에도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국가기구 구성의 일반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위헌성의 무게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법왜곡죄는 모델로 삼은 독일 형법은 물론이고 스웨덴,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등 다수의 민주주의 선진국이 이미 도입한 제도다”라며 “이들 중 일부 국가들은 고의뿐만 아니라 중대 과실로 인한 수사와 재판의 위법에 대해서도 법왜곡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사와 판사의 사법농단을 제어하기 위해 법왜곡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