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통신회사인 KT가 부천 관내 사업장을 인천으로 이주하면서 용도에 맞지 않는 임대사업을 벌여 부천시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등 말썽을 사고 있다.
더욱이 KT 측은 부천시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공공용시설물로 분양 받은 주 용도를 외면한 채 체육시설, 건강식품 관련 업체 등에게 불법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1일 부천시 원미구청과 KT 자산팀에 따르면 현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69-1번지에 소재한 공공시설물인 KT 청사 내에는 건축물 용도에 부적합한 10여개의 업체가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 건축물은 1994년 7월경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주 용도가 공공용시설물로 되어 있어 타 용도로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원미구청은 지난해 12월 부천 중동 KT 청사 내 3-4층에서 무신고 영업 중인 R 스포츠센터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응하지 않자 올 1월28일과 2월15일경 KT본사와 영업주를 상대로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 3월20일경 1억7700여만원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다.
특히 이 청사에는 R스포츠센터, K 정수기업체, N 약제회사 등 10여개의 업체가 부적합한 상태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취재와 관련, 일체의 내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공공기관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
원미구청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상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R 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경찰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라며 “그 외 용도에 맞지 않게 임대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KT 자산센터의 한 관계자는 “임대 분양 당시 근무를 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며 “인천마케팅팀의 이전으로 청사활용 차원에서 일반에 임대 분양한 것은 사실이나 용도와 관련해서는 모른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