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풍속업소 유착비리 척결대책’을 시행한 결과 고질적인 풍속업소 유착비리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풍속업소 유착비리 척결대책’은 “업무상 필요하여 사전 신고를 한 경우외 풍속업주와 접촉금지, 1년이상 근무한 풍속업무 담당자 교체, 풍속업주와 경찰관간 통화내역 조회를 통한 비리경찰관 적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0월 7일 이후 5개월간 풍속업소와의 유착비리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3명으로 대책 시행전 5개월(58명)에 비해 78%가 감소했다.
또한, 비리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대책 시행 이후 3명이 적발되어 대책 시행 전(11명)에 비해 72.7%가 감소했고, 금년에 비리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찰관은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5개월간의 징계자 및 비리행위자 분석에서 ‘풍속업소 유착비리 척결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풍속업주와 경찰관간 통화내역 조회 등 고강도 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