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접경지역지원법 특별법 격상을 위한 개정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파주시가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한 대성동마을을 접경지역에 포함시키기 위해 통일부, 국방부에 대성동마을의 낙후한 현실을 알리고 접경지역에 포함되도록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주시는 비무장지대 안에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하는 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지원법’에서 비무장지대를 포괄적으로 제외시킴으로 인해 접경지역에서 제외되고 있는 대성동을 접경지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지난 14일 통일부, 국방부에 건의 했다.
민통선북방지역에 조성된 3개마을(대성동, 통일촌, 해마루촌)중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이 관할하고 있고 유엔사는 1959년 12월 마을 근대화 계획을 수립, 미군장비를 투입해 경지정리를 해 준 이후 더 이상 구제 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960년대 이후에는 대성동이 민북지역(군사분계선 10km)에 포함되어 지역주민의 농로. 상·하수도, 농배수로, 마을회관 등 편익시설을 경기도에서 민북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해 왔으나 금번 정부(안)으로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면 기존 민북지역이 접경지역에 포함되어 민북지역은 없어지고 민북개발사업은 더 이상 지원이 불가하며 ‘대성동은 접경지역에서 제외’되어 접경지역지원법에서 지원하는 일체의 주민편익사업지원비 또한 지원이 불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