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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양 만안뉴타운, 찬·반 주민 법정다툼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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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 만안재정비촉진계획(만안뉴타운)이 찬반 주민들의 법정 분쟁으로 비화됐다.

만안뉴타운 반대추진위 김헌 위원장은 사업 찬성측 주민 대표 이종구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고소장에서 “이 위원장은 본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았다”며 “본인을 빗대어 ‘쥐만도 못한 돌연변이 쥐’, ‘살모사 같은 놈’ ‘시의회 강제점거·의사중단 주동’ 등의 표현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포털사이트 카페에는 본인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게재하고 ‘(만안뉴타운)반대추진위 정치적 비호 세력’이라고 언급하면서 ‘반대주동자’라고 표기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반대추진위는 이와는 별도로 9728명에 달하는 만안뉴타운 반대 서명부가 첨부된 뉴타운사업 반대 탄원서를 21일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안양시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뉴타운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고 물질적, 정신적 피해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찬성측 위원장은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할 뿐 반대측의 활동에 일일이 대응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만안뉴타운은 2008년 4월7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돼 결정고시 유효일(2011년 4월6일)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안양시는 지난달 25일 시청 강당에서 재정비계획촉진고시를 위한 행정절차인 주민공청회를 열었지만, 반대측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뉴타운 경과보고만 하고 공청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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