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8개월여 만에 변호사 로 등록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16일 오전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박 전 검사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논의한 결과 등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법에 법조인이 징계 받아 면직된 경우 변호사 업무를 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에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지만, 박 전 검사장의 경우 다수의 심사위원들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전 검사장은 이례적으로 이날 심사에 직접 참석해 “면직 처분을 받을 만한 비위행위는 저지르지 않았고, 면직 취소 소송을 벌이는 것도 명예를 회복하지 위한 것일 뿐, 승소해도 검찰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검사장은 스폰서 의혹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20여년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지난해 6월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함께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 전 지검장은 지난해 9월 “사실이 아닌 이유를 근거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지만 지난 1월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