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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회사무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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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

 
◇ 부이사관 승진

▲ 의사국 의사과장 권영진  ▲ 의사국 의안과장 박태형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 진선희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입법조사관 홍진성  ▲ 지식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 오창석  ▲ 국토해양위원회 입법조사관 유세환  ▲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엄태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지동하  ▲ 국제국 의회외교정책과장 박희석


◇ 부이사관 전보

▲ 법제실 법제총괄과장 이용준  ▲ 법제실 정무환경법제과장 김남수  ▲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송주아 


◇ 부이사관 전입

▲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순만


◇ 부이사관 파견

▲ 대구광역시 김운용  ▲ 기획재정부 김혜숙  ▲ 한국법제연구원 박찬수  ▲ 전라남도 이상규  ▲ 국토연구원 이주성  ▲ 한국국방연구원 정영진


◇ 서기관 승진

▲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 법제관 구슬이  ▲ 법제실 국토해양법제과 법제관 박재문  ▲
의사국 의사과 성소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입법조사관 류재근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선호  ▲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양성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서정덕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재윤  ▲ 국제국 미주과정상훈  ▲ 국제국 구주과 정민주  ▲ 의정연수원 의정연수과 조국제  ▲ 운영지원과 김화중


◇ 서기관 전보

▲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장 신종숙  ▲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이지민  ▲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종화  ▲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정명호  ▲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양성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선영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제봉  ▲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하서룡  ▲ 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유상경  ▲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최병권  ▲ 국제국 구주과장 정승환  ▲ 국제국 의회외교정책과 오 웅  ▲ 국제국 아주과 문성환  ▲ 국제국 구주과 김경신  ▲ 의정연수원 교육훈련과 여영준


◇ 서기관 전입

▲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 최석림  ▲ 의사국 의안과 이현정  ▲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이화실  ▲ 지식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 구현우  ▲ 지식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 유인규  ▲ 지식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지은
 
 
◇ 서기관 파견복귀

▲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남곤  ▲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성기  ▲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옥순  ▲ 의사국 의정기록1과 고경효
 

◇ 서기관 파견

▲ 전라북도 박종희국립국어원 안기철  ▲ 경상남도 조대현  ▲ 법제처 진필근


 
▣ 국회도서관


◇ 부이사관 승진

▲ 기획관리관실 총무담당관 이신재  ▲ 정보봉사국 자료수집과장 김정란
 
 
◇ 부이사관 전보

▲ 국회기록보존소장 주애란
 
 
◇ 부이사관 파견복귀

▲ 의회정보실 정치행정자료과장 박금순


◇ 서기관 승진

▲ 기획관리관 기획담당관실 김남희  ▲ 의회정보실 법률도서관운영과 정진화
 
 
◇ 서기관 전보

▲ 의회정보실 법률도서관운영과장 조정권  ▲ 의회정보실 법률자료과장 유미숙  ▲ 의회정보실 법률정보개발과장 양성자  ▲ 정보관리국 정보기술지원과장 김정미  ▲ 정보봉사국 자료조직과장 장문중  ▲ 정보봉사국 열람봉사과장 임은표  ▲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실 김승현  ▲ 의회정보실 정치행정자료과 김태균  ▲ 의회정보실 법률자료과 최경숙  ▲ 정보관리국 전자정보개발과 김준임  ▲ 정보봉사국 열람봉사과 이흥용
 
 
◇ 서기관 파견복귀

▲ 의회정보실 경제사회자료과장 이향은  ▲ 정치행정자료과 김무동
 


▣ 국회예산정책처 인사

 
◇ 부이사관 승진

▲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장 박선춘
 
 
◇ 서기관 승진

▲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팀 예산분석관 김승현  ▲ 경제분석실 세수추계팀 경제분석관 김대은  ▲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관 구현우  ▲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팀 사업평가관 김소정  ▲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팀 예산분석관 전광희  ▲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사업평가관 김태규


◇ 서기관 전입

▲ 기획관리관실 총무팀장 김학배  ▲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팀 사업평가관 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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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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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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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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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