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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外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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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 본부장 1급 승진

▲ 경제진흥본부장 신면호  ▲ 도시교통본부장 장정우  ▲ 주택본부장 김효수

 
 
▣ 경기도 부천시
 
◇ 사무관

▲ 시장 비서실장 김용수  ▲ 행정지원과 노진승  ▲ 원미구 이진선, 박종구, 이상욱  ▲ 경기도 이창순, 이귀웅


▣ 경기도 안성시

▲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조장래  ▲ 서운면장 이주성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안기천  ▲ 평생학습팀장 김동선  ▲ 기획팀장 오세옥  ▲ 지역경제팀장 김종각  ▲ 기업 SOS팀장 윤택수  ▲ 개발민원팀장 김재근  ▲ 지가관리팀장 김광진  ▲ 정책기획관실 의회법무팀장 박창수  ▲ 경리팀장 김부식  ▲ 의회사무과 의사팀장 이상우  ▲ 상수행정팀장 이걸필  ▲ 토지관리팀장 윤민식  ▲ 관광산업팀장 김광원  ▲ 축산위생팀장 이영재  ▲ 삼죽면(팀장 요원) 이종영  ▲ 지하수관리팀장 조근영  ▲ 안성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 파견 김종명  ▲ 시립도서관(보개사서팀장) 윤미자  ▲ 고삼면(팀장요원) 신상철  ▲ 죽산면 부면장 박노성  ▲ 일자리지원팀장 김경태  ▲ 보건행정팀장 이성우  ▲ 금광면(팀장요원) 이두수  ▲ 농업기술센터(미래농업연구팀장) 김영태  ▲ 농업기술센터(생물자원연구팀장) 신점호  ▲ 지방행정연수원 파견 김지원  ▲ 건축민원팀장 구정모  ▲ 건축지도팀장 유관호  ▲ 상수관리팀장 강성복  ▲ 교통시설팀장 윤태광  ▲ 상수시설팀장 이경열  ▲ 재난관리팀장 이진호  ▲ 하천팀장 이유석  ▲ 경기도 인재개발원 파견 이찬종  ▲ 도시개발팀장 최학렬  ▲ 일죽면(팀장요원) 한병철  ▲ 세무과(도세팀장) 공천득  ▲ 오산시(파견) 양상민  ▲ 공도읍(팀장요원) 이종문  ▲ 위생관리팀장 최희자  ▲ 여성복지팀장 박순옥  ▲ 무한돌봄센터장 김영순  ▲ 모자보건팀장 이미영  ▲ 공도읍(팀장요원) 김현자  ▲ 생활자원팀장 배수옥  ▲ 고삼면 농업인상담소장 신정희  ▲ 원예특작팀장 심인보  ▲ 대덕농업인상담소장 이영승  ▲ 금광면 농업인상담소장 이병호  ▲ 죽산면 농업인상담소장 심충보

 

▣ 경기도 화성시

▲ 건설도시국 도시관리과장 연규창  ▲ 건설도시국 주태과장 이세영

 

▣ 경상남도 양산시


◇ 4급 승진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영태


◇ 5급 승진

▲ 환경관리과장 박춘배  ▲ 산림공원과장 오창환  ▲ 삼성동장 박용우  ▲ 강서동장 신인기  ▲ 농업기술과장 이정우


◇ 4급 전보

▲ 의회사무국장 박문길  ▲ 도시건설국장 김인수  ▲ 도시개발사업단장 최명구  ▲ 웅상출장소장 안효철


◇ 5급 전보

▲ 총무과장 하영근  ▲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제  ▲ 회계과장 정재술  ▲ 경제고용과장 김진숙  ▲ 기업지원과장 이해걸  ▲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주태  ▲ 사회복지과장 김성수  ▲ 문화관광과장 이상헌  ▲ 교육체육지원과장 김경술  ▲ 교통행정과장 홍상관  ▲ 웅상출장소 총무과장 이희종  ▲ 웅상출장소 주민복지과장 정영현  ▲ 농정과장 박용관  ▲ 도시개발과장 박형곤  ▲ 공공시설과장 이상옥  ▲ 건축과장 안기호  ▲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장 이상율  ▲ 수도과장 박진욱  ▲ 자원순환과장 이진희  ▲ 보건위생과장 조천제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박동하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이득수  ▲ 보건사업과장 이정택  ▲ 물금읍장 이상복  ▲ 상북면장 박정일  ▲ 중앙동장 이춘택  ▲ 원동면장 이갑수.

 

▣ 경상남도 사천시


◇ 5급 승진

▲ 정동면장 직무대행 강창수  ▲ 동서동장 직무대행 노영주  ▲ 선구동장 직무대행 이영재


◇ 5급 전보

▲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  ▲ 사회복지과장 강영호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 녹지공원과장 박헌진  ▲ 의회전문위원 김대균, 최진열.

 

▣ 경상남도 창원시

 
◇ 3급 승진

▲ 의회사무국장 정재홍


◇ 3급 전보

▲ 기획정책실장 이종민


◇ 4급 전보

▲ 복지여성국장 김해용  ▲ 환경녹지국장 정수훈  ▲ 도시정책국장 김동하  ▲ 건설교통국장 양윤호  ▲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  ▲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  ▲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 문화도서관사업소장 박일춘  ▲ 환경사업소장 황규일  ▲ 내서읍장 신흥기  ▲ 지방행정연수원 교육 신용수

 

▣ 전라북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석  ▲ 민생일자리본부장 직무대리 이성수  ▲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라민섭  ▲ 대외소통국장 전종수  ▲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 박준배  ▲ 고위정책과정 교육 이현웅  ▲ 행정지원관실 홍성춘, 이환주  ▲ 일자리창출 정책관 한웅재  ▲ 혁신도시추진단장 김종엽

 

▣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 5급 행정사무관

▲ 익산시선관위 지도담당관 소권수  ▲ 도선관위 지도담당관 강수원  ▲ 완주군선관위 사무과장 유진수  ▲ 임실군선관위 사무과장 고명훈  ▲ 무주군선관위 사무과장 정병진  ▲ 장수군선관위 사무과장 김덕주  ▲ 부안군선관위 사무과장 고형진  ▲ 순창군선관위 사무과장 정진석  ▲ 전주시완산구선관위 지도담당관 서성원

 

▣ 전라북도 무주군


◇ 서기관

▲ 기획관리실장 김성환


◇ 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  ▲ 민원봉사과장 황태연  ▲ 재무과장 김윤철  ▲ 문화관광과장 최영관  ▲ 환경위생과장 허태영  ▲ 민생경제과장 김흥수  ▲ 방재산림과장 한상술  ▲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  ▲ 행정지원과장 여환호  ▲ 보건행정과장 이재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창익  ▲ 의회전문의원 오종석  ▲ 친환경농업과장 문현종  ▲ 무풍면장 박문찬  ▲ 무주읍장 직무대리 홍진흥  ▲ 안성면장 직무대리 박희영  ▲ 부남면장 직무대리 길해진
 


▣ 전라남도 여수시
 
 
◇ 4급 전보

▲ 환경복지국장 김종현  ▲ 해양관광수산국장 김행기  ▲ 교육문화사업단장 공운상  ▲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강정원  ▲ 기획경제국장 오경의 ▲ 의회사무국장 박기성  ▲ 상하수도사업단장 한광진


◇ 5급 전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월규  ▲ 공보담당관 임채준  ▲ 총무과장 박개환  ▲ 회계과장 조동주  ▲ 체육지원과장 류시원  ▲ 기획예산과장 김두인  ▲ 지역경제과장 서병군  ▲ 투자유치과장 전이근  ▲ 정보통신과장 임병영  ▲ 관광과장 강승원  ▲ 교통행정과장 남기원  ▲ 보건위생과장 김보희  ▲ 교육지원과장 최광육  ▲ 문화예술과장 장채민  ▲ 수도행정과장 한승환  ▲ 소라면장 정충식  ▲ 율촌면장 박철수  ▲ 화정면장 신지영  ▲ 동문동장 도기룡  ▲ 광림동장 김광중  ▲ 월호동장 이일규  ▲ 묘도동장 장종순  ▲ 여수박람회조직위 파견 김팔봉, 고재익  ▲ 자원봉사과장 박점숙  ▲ 중부민원출장소장 송재옥  ▲ 농업정책과장 위성복  ▲ 공원과장 오태춘  ▲ 수산경영과장 조경두  ▲ 남면장 정철균  ▲ 기후환경과장 한원석  ▲ 매립장관리과장 채종철  ▲ 도시계획과장 김태옥  ▲ 건설과장 김영옥  ▲ 기반조성과장 김세곤  ▲ 원도심개발과장 홍성남  ▲ 공영개발과장 민화기  ▲ 상수도과장 김정석  ▲ 화양면장 강상민  ▲ 대교동장 이충호  ▲ 기술보급과장 윤혜옥

 

▣ 전라남도 담양군


▲ 문화체육과장 홍성필  ▲ 투자유치단장 이병노  ▲ 무정면장 장익환  ▲ 금성면장 신성호  ▲ 민원봉사과장 김광춘  ▲ 상하수도 사업소장 정우술  ▲ 도시디자인과장 조성용  ▲ 건설방재과장 김기석  ▲ 의회 전문위원 안병태  ▲ 수북면장 정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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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12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대안 반영 통과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시 표창이 수여된 경우 표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현행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는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각종 대회 및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되, 주요 비위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에게는 표창 수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김경 위원장은 표창이 이미 수여된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이 없다는 점을 제도의 맹점으로 지적했다. 김경 위원장은 “현행 제도는 표창을 제한하는 조항은 있으나, 이미 수여된 표창을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했다”라며 “공적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에 맞지 않는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이 미온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자격미달·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반드시 표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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