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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外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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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 일반직 고위공무원
▲ 보훈선양국장 민병원  ▲ 부산지방보훈청장 오진영


◇ 부이사관 승진
▲ 운영지원과장 김주용  ▲ 보훈선양국 공훈심사과장 김선기  ▲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정책과장 하유성


◇ 전보
▲ 광주지방보훈청장 안중현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이남일  ▲ 대변인 홍인표<보상정책국>  ▲ 보상정책과장 장정교  ▲ 보상관리과장 김종규<보훈선양국>  ▲ 나라사랑정책과장 조몽환  ▲ 기념사업과장 허부성<복지증진국>  ▲ 보훈의료과장 임규호<제대군인국>  ▲ 제대군인지원과장 김기호<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 전상심사과장 박창표  ▲ 공상심사과장 홍창호<보훈지청장>  ▲ 서울남부 윤두섭  ▲ 서울북부 신명철  ▲ 수원 손용호  ▲ 춘천 문태선

 

▣ 대전지방보훈청


◇ 4급 전보
▲ 국립대전현충원 관리과장 구을회

 

▣ 방위사업청


◇ 본부장 임용 
▲ 계약관리본부장 김대식

 

▣ 특허청


◇ 일반직고위공무원 전보
▲ 기획조정관 권혁중  ▲ 정보기획국장 박정렬  ▲ 전기전자심사국장 제대식  ▲ 정보통신심사국장 김재홍  ▲ 특허심판원 심판장 이태근

 

▣ 소방방재청


◇ 전보

▲ 대변인 윤재철  ▲ 기획재정담당관 김인한  ▲ 법무감사담당관 전영옥  ▲ 방재대책과장 서상덕  ▲ 재해경감과장 홍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과장급 <도시건축국> 
▲ 도시발전정책과장 조수창  ▲ 주택건축과장 하도환<기반시설국>  ▲ 사업관리총괄과장 윤성오  ▲ 교통계획과장 이해영  ▲ 정보인프라과장 황용길  ▲ 4대강살리기지원팀장 최형욱<소․단장>  ▲ 서울사무소 윤승일  ▲ 공공시설건축추진단 홍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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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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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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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