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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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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고검장급 전보 및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15명, 전보 49명 인사를 단행했다.

 

▣ 고검장급


▲ 법무연수원장 조근호  ▲ 대검찰청 차장 박용석  ▲ 서울중앙지검장 한상대  ▲ 서울고검장 차동민  ▲ 대구고검장 노환균  ▲ 부산고검장 황교안

 

▣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15名)

▲ 법무연수원 연구개발팀장 김승현  ▲ 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강윤형  ▲ 인천지검 집행과장 김형곤  ▲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용욱  ▲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이학철  ▲ 춘천지검 총무과장 임상화  ▲ 춘천지검 집행과장 정규수  ▲ 대전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상용  ▲ 청주지검 집행과장 최완식  ▲ 부산 동부지청 수사과장 허섭  ▲ 울산지검 집행과장 김점근  ▲ 울산지검 공안과장 박봉희  ▲ 창원지검 수사과장 구자승  ▲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류경철  ▲ 전주지검 사건과장 양동실


▣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49名)

▲ 법무부 강갑진  ▲ 대검찰청 검찰총장 비서관 이성범  ▲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팽지현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복두규  ▲ 서울고검 사건과장 최석봉  ▲ 서울고검 소송사무제1과장 유승준  ▲ 서울고검 소송사무제2과장 김평환  ▲ 대전고검 사건과장 최연식  ▲ 광주고검 사건과장 이득수  ▲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장 전홍섭  ▲ 서울중앙지검 공안과장 김정  ▲ 서울중앙지검 수사제2과장 최원식  ▲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홍현기  ▲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진원  ▲ 서울남부지검 조사과장 신순구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장 김동석  ▲ 의정부지검 사건과장 김익규  ▲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방극민  ▲ 고양지청 사무과장 신태선  ▲ 인천지검 총무과장 김정봉  ▲ 인천지검 사건과장 허웅  ▲ 인천지검 조사과장 이강윤  ▲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정범  ▲ 수원지검 사건과장 장병인  ▲ 수원지검 조사과장 박일진  ▲ 성남지청 사무과장 전수민  ▲ 안산지청 사무과장 이용식  ▲ 안양지청 사무과장 장해기  ▲ 춘천지검 수사과장 곽명규  ▲ 대전지검 총무과장 윤보희  ▲ 대전지검 수사과장 이동기  ▲ 홍성지청 사무과장 박동묵  ▲ 청주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성식  ▲ 대구지검 집행과장 김종빈  ▲ 경주지청 사무과장 김형동  ▲ 부산지검 집행과장 문희곤  ▲ 부산지검 기록관리과장 원용인  ▲ 부산지검 수사지원과장 박상욱  ▲ 부산지검 조직범죄수사과장 박규종  ▲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임원주  ▲ 부산 동부지청 총무과장 김종일  ▲ 창원지검 총무과장 배종궐  ▲ 창원지검 사건과장 진흥현  ▲ 창원지검 집행과장 엄익삼  ▲ 전주지검 총무과장 원도연  ▲ 정읍지청 사무과장 박창수  ▲ 제주지검 총무과장 강재성  ▲ 제주지검 사건과장 강팔성  ▲ 제주지검 집행과장 함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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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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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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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