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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 선거법 위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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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근형 인천시 교육감의 부인이 시 교육청 국, 과장 부인 등과 식사를 한 후 식대를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정황이 포착돼 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나 교육감의 부인과 시 교육청 국장, 과장 부인 등이 지난 28일 인천 남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식대로 30여만원 가량을 시 교육청 예산인 업무추진비로 지출을 한 정황이 포착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해당 음식점에서 관련 영수증을 넘겨받아 시 교육청 업무추진비 규정 등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시 선관위는 또 이 자리에서 나 교육감의 부인이 당선사례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나 교육감 부인과 시 교육청 국장, 과장 부인 등이 지난 28일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시 교육청 예산으로 계산했다는 첩보를 받고 관련 영수증 등을 확보했다"며 "업무추진비를 규정대로 사용했는지 등과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 관계자는 "여성 간부 공무원과 시 교육청 간부급 공무원 부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였다"며 "오늘 시 교육청 직원이 선관위에 다녀와 업무 추진비 사용 경위를 설명하고 했다며 저녁식사 자리에서 당선사례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안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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