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는 이달 한 달 동안 무고, 범인 도피 등 거짓말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무고 11명과 범인 도피 7명 등 모두 18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A씨는 B씨에게 ‘여윳돈을 빌려줄 사람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뒤 B씨가 소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도 B씨와 싸워 감정이 상하자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B씨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허위 고소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C씨는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07년 12월과 2008년 2월, 지난해 11월과 12월 등 모두 4차례 사법기관에 단속됐으나, 그 때 마다 다른 사람을 실업주로 내세워 대신 입건되도록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거짓말은 결코 통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엄정한 필벌의지를 심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