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일 인천시는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취등록세 합산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인천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금번 조례개정의 이유로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현재 시세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구 재정은 증가하는 반면, 인천시의 세입은 감소하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다.
이에 부평구의회는 인천시의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하향 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998년 마련된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는 인천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 조정과 표준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 자치구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인천시의 자치구간 재정격차와 불균형 정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그 중 인천의 대표적인 구 도심권인 부평구의 경우 지방세 증가는 미미하나 소외계층 밀집지역으로 사회복지예산비율이 전체 예산의 50%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에 따른 구 부담액의 증가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22% 안팎으로 인천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 증가와 각각 10%대에 달하는 지방채를 차입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따라 공공시설 투자 비용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현실에서 금번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 하향조정은 자치구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지방자치의 본질마저 훼손할 수 있다.
현행 인천시의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50%는 전체 6개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근 인천시와 교부율이 동일한 서울시의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추진 등의 움직임을 볼 때 이는 전체적인 사회분위기와도 역행되며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예정인 지방세법의 개정취지와도 위배된다.
또한, 2010년을 기준으로 8개 구 평균 재정력지수는 0.267에 불과한데 반해 인천시는 0.921로 전체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인천시와 자치구의 합리적인 재정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재원조정교부금의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나 2011년 부평구 세입은 290억원(구 추계액)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40%로 축소하는 경우 구세입액의 증가효과는 95억원에 그칠 뿐이다.
또한, 산정수요방식에 있어 측정단위에 공시지가 총액이나 행정구역 면적을 반영하는 것은 행정수요나 치안현황에 있어서 구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이의 개선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