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전사 들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경미한 교통사고를 병원에 허위입원한 후 1억7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가 하면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 병원을 운영하면서 방사선과 의원과 결탁 MRI환자를 사고 판 의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수사과 금융범죄수사팀은 20일 A(50.개인택시기사)씨 등 64명을(사기)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개인택시를 운영하면서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인천 및 경기도 부천 등에서 교통사고 로 통원치료가 가능 하고 입원이 불필요한 경미한 교통사고를 보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입원한 다음 병원을 빠져나와 택시영업을 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입원한 것처럼 100~500만원을 허위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금융범죄수사팀은 병원사무장이 한의사를 고용 병원 2개소를 운영하면서 방사선과 의원과 짜고 MRI환자 소개비 등을 주고받은 B(45)씨 등 10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면허 없이 병원을 운영 할 수 없음에도 한의사 등은 고용 방사선과 의원과 짜고 경미한 사고임에도 환자에게 MRI을 촬영하도록 유도 환자 1인당 8만원의 소개비를 주고받는가 하면 영양사를 고용하면 진료비중 식대의 보험수가가 높아지는 점을 악용 영양사 2명을 고용한 것으로 보험금 1,041명분의 식대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환자 228명을 실시하지도 않은 추나 요법과 전기침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등 월 2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