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는 13일 그린벨트 해제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동산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과천시청 간부 공무원 이모(47)씨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3년 6월~같은해 10월 그린벨트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이축권을 내 주는 대가로 부동산 업자 김모(55)씨로부터 현금 4500만원과 두 차례에 걸쳐 430만원 상당의 술대접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당시 이축권을 이용해 9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지만 뇌물 공여 공소시효가 지나 입건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