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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족에 의한 성범죄가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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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친 아버지로부터 당한 성폭력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수준

성폭력 범죄 중 15~20%가 친족에 의한 성폭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친 아버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례도 절반이 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어진 활동가는 "성폭력 상담 중 친족에 의한 성폭력 행위가 증가 하고 있다며, 이중 친 아버지의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는 절반이 넘는“다"고 말했다.

 

또 10대 들의 성매매 알선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인천 부평경찰서 가출한 뒤 만난 10대들과 함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조건만남을 빌미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 금품을 빼앗은 A(17)군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하고 B(17)군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가출한 후 10대 들과 만나 채팅으로 3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C(13)양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양은 지난 7월5일 오전 5시경 인터넷 채팅으로 D(35)씨에게 조건만남을 하자며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로 유인해 사워를 하는 사이 A군과 C군을 모텔로 불러들여 폭행 후 현금 101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군과 C군은 B양과 함께 짜고 지난 6월21일부터 최근까지 남성들을 상대로 조건 만남을 하자며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3차례에 걸쳐 모두 151만 원을 강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가출해 용돈이 떨어져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의붓딸을 차량으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속이고 성폭행 한 E(45)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혐의로 구속했다.

 

E씨는 지난 26일 새벽 0시10분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터에서 의붓딸인 F(21.여)씨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의붓딸을 태워 공원으로 데리고 가 마구폭행한 후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도 지난달 27일 자신의 친딸들을 15년 동간 성폭행 한 G(56)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G씨는 지난 1995년경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에서 친딸인 G(23)씨와 동생인 G(21)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자신의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하고 이를 견디지 못해 가출한 H(14)양에게 잠을 재워 주겠다며 유인해 성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파렴치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는 계부의 상습적인 성폭행으로 가출한 10대를 인터넷 채팅으로 잠을 재워주겠다며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I(30)씨와 계부 J(54)씨 등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친족성폭행)과 13세 미만 성폭력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계부인 J씨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친권자라는 점을 악용 모두 7차례에 걸쳐 의붓딸인 H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친족 간의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것에 이어진 활동가는 "친족 간의 성범죄는 정신이상자가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다"라면서 "상담 사례를 보더라도 가해 친부의 경우 공무원, 회사원 등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말하고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어머니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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