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물을 운영하면서 명품가방을 판매한다고 속인 후 7억원 상당의 가짜 명품가방을 유통시킨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일 A(35)씨를(사기)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B(25)씨를 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쇼핑물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뤼이비통, 샤넬 등 명품가방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후 구매자들에게 택배를 이용 배송하는 방법으로 7억원 상당의 가짜상품을 유통시킨 후 가방 1개당 30~40만원의 대금을 C씨 등 72명으로부터 2천여만원을 B씨가 구입한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아 물품을 배송치 않고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