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과 환자들이 짜고 허위 입. 퇴원확인서를 작성 이를 보험사에 제출 보험사로부터 1억여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 등 4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수사과는 30일 A(39 의사)씨 등 39명을(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 6월까지 1년여동안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한 외과의원에서 입원이 필요없는 하지정맥류 수술 후 이와같은 무입원 수술 시 의료실비 보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수령키 위해 서로 공모해 병원장은 허위 퇴원확인서를 작성 발급하고 환자는 이를 각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범으로 모두 9,2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