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복지사를 허위 등록한 뒤 보조금을 편취한 지역아동센터장과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9일 A(62)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개인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지역아동센터 시설에 생활복지사를 등록할 경우 1인당 국가로부터 매월 100만원의 보조금 및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B(38)씨를 생활복지사로 허위 등록해 200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76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청구해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