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근형 인천시 교육감이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이로써 나 교육감은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 직을 유지하게 된다.
인천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최규현)는 16일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교육감 선고 공판에서 "지방교육 자치법상 교육감 선출에 있어 기회균등의 원칙 등 교육감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로 엄정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선거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배포한 명함의 수가 많지 않고 당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달 27일 나 교육감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며, 선고 결과를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