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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늘부터 싼 금리 생에 최초 주택자금 대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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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내년 3월까지 생에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싼 금리로 실시한다..

 

국토해양부는 8·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활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13일부터 실시된 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실수요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활황기였던 당시와는 달리 향후 집값 하락에 따른 우려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망설이고 있어 실제 대출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농협,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5개 기금수탁은행은 이날부터 내년 3월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본인을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집을 가진 적이 없는 만 20세 이상 세대주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당 2억원 한도내에서 연 5.2%의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만 35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나 1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 및 원금균등상환방식이다.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고시금리로 변동가능성이 적으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만 20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4.7%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대상지역은 투기지역(강남3구) 외 지역에서 구입한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이하 주택이다.

 

기존주택 및 신규분양 주택 모두 해당되며 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에 따른 구분도 없고 경매로 낙찰받은 집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재원은 총 1조원 규모로 책정됐다. 단 신규주택 분양자의 기존주택 매입자금 지원과 함께 운용된다.과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대출 재원이 바닥날 정도로 신청자가 몰렸다.

 

2001년의 경우 전용 60㎡이하 주택(이후 85㎡이하로 확대)에 한해 연 6%의 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했다.

 

당시 대출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제도 시행 기간을 당초 2002년말에서 2003년 말까지로 늘리고 대출규모도 6225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했다가 3000억원을 추가했다.

 

이 같은 인기는 2005년 11월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부활했을 때도 이어졌다.

 

지원 조건은 5.2%의 금리로 전용 85㎡ 이하 주택에 한해 1억5000만원까지였다.

 

대출이 급증하자 정부는 대출 규모를 2조원에서 5조5000억원까지 늘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폭발적 인기를 끌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침체된 주택수요를 되살리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은 "시장 자체가 활황세였던 과거와는 달리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낮아 1조원의 재원이 소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ඝ㎡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매입대상인데도 부부합산 연소득을 4000만원 이하로 설정한 점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기자본이 집값의 70% 이상인 생애최초 내 집 마련 가구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대출을 받는다면 부담이 적어 이용해볼만 하다"고 조언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팀장은 "신용도에 문제가 없을 경우 4.5%대의 시중은행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금리경쟁력도 떨어지고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의 조건도 부담된다"며 Ř.7% 금리가 적용되는 다자녀 가구가 급매를 생애최초로 활용한다면 자금부담은 줄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팀장은 "자금이 적은 수요층들에게 빚을 내 집을 마련하라는 취지인데 이는 집값 상승기에나 통하는 이야기"라며 "신규분양의 경우 분양자금 대출 등 중도금 융자가 가능해 생애최초가 굳이 필요하지 않고 기존주택은 반등기미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으로 시장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01년과 2005년에도 시행돼 기금이 고갈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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