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 받았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사전선거운동)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 한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9일 인천지법은 검찰이 지난 달 27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나 교육감은 지난 6월2일 실시된 인천시교육감 선거 운동기간 전에 모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었다.
나 교육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